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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4차 소환…강제징용 재판거래 집중조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0 13:31

수정 2018.10.20 13:3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추가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이래 4차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논의했다.


임 전 차장은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개입, 법관 사찰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해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척이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한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이달 30일 오후 선고한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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