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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소주 수질 ‘적합’ 정상화…공장 증설 일시적 오염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4:53

수정 2018.10.21 14:53

식약처 시설개수명령…재검사 8월29일 적합 판정 해명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한라산 소주 지하수 적합 판정 문서 [제공=㈜한라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한라산 소주 지하수 적합 판정 문서 [제공=㈜한라산]

[제주=좌승훈기자] ㈜한라산은 최근 언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보도에 대해 "신공장 증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균이 번식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수질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로만 소주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라산에 따르면, 윤성택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식약처의 부적합 결과 원인에 대해 “기존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균이 일시적으로 번식해 수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식약처 절차에 따라 지하수를 재취수해 재검사를 받고 같은 달 28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한라산은 “지난 8월27일 식약처 절차에 따라 지하수를 재취수해 재검사를 받고 같은 달 28일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소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까지 3일간 한라산 소주를 한병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에 대해 "윤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지하수는 축산 관련 오염물질인 질산성질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한라산이 제조하는 한라산소주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해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고 홈페이지에 지난 11일 공고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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