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전국 확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6:46

수정 2018.10.21 16:46

영장 신청 공정성 등 효과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본청·지방청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영장심사관을 시범운영해온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은 체포영장 91.2%, 구속영장 79%, 압수수색영장 93.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영장 87.4%, 구속영장 65.6%, 압수수색영장 88.5%와 비교해 체포영장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