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허용.. “심신미약 반대” 靑 최다 청원참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6:46

수정 2018.10.21 16:46

이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 기준 76만여명이 동의하며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다.
이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 기준 76만여명이 동의하며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30)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와 21일 오후 1시 현재 76만여명이 참여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동참한 글로,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000여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000여명이 참가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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