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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4차례 소환서 혐의 부인..檢,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전망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7:00

수정 2018.10.21 17: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4차례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관사찰과 비자금 조성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그가 받는 혐의의 상당 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첫날부터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식으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도에 비춰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서 더 이상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넉 달간 검찰 수사에서 그의 새로운 혐의가 계속 쏟아져 나온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가 하면 심의관들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추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한정위헌 제청결정 취소 의혹 등 물증만으로도 뚜렷한 임 전 차장의 혐의들을 선별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보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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