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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불법촬영 엄벌, 죄질 따라 최고형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7:05

수정 2018.10.21 17:05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음주운전 범죄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다시 한 번 공언했다. 법무부는 향후 두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19일 검찰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며 "선고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권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은 데 따른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3년간 3회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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