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7:15

수정 2018.10.21 20:4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결산 기준 한계기업(71개) 가운데 18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통보된 기업은 코스피 1개 종목, 코스닥 17개이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에 지정 또는 지정 우려가 있는 종목을 가리킨다.

거래소는 혐의를 통보한 18개 종목이 공통으로 상장폐지사유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최대주주나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 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행위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는 시세조종 행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3개 종목에서는 전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에 의해 총 666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사건도 발생했다.
이 밖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5종목)도 있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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