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된 기업은 코스피 1개 종목, 코스닥 17개이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에 지정 또는 지정 우려가 있는 종목을 가리킨다.
거래소는 혐의를 통보한 18개 종목이 공통으로 상장폐지사유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최대주주나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 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행위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는 시세조종 행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3개 종목에서는 전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에 의해 총 666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사건도 발생했다. 이 밖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5종목)도 있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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