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논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21:47

수정 2018.10.21 21:4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이듬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에는 경찰이 지난 8월 23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34)의 신상을 게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A(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현재 80만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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