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천시,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부지회수 법률 검토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2 10:29

수정 2018.10.22 10:29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 의결에 반대해 2005년 무상 임대한 서구 청라 기술연구소 부지를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청라국제도시 47만㎡를 2005년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시는 당시 철수설이 돌고 있던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성과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30년에 추가로 20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했다.

박 시장은 “법인 분리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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