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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20:22

수정 2018.10.23 20:25

검찰,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종합)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4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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