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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감정원 “내놔” 금결원 “못줘”… ‘아파트투유 줄다리기’ 격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17:38

수정 2018.10.24 17:38

국토부 “부적격 당첨 차단” 금결원 “보안기술 등 보유”.. 주택청약업무 이관 갈등
주택청약 업무 이관을 놓고 민간기구인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고, 청약제도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2000년부터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운영해 온 금결원은 청약업무 이관에 따른 비효율과 국토부의 산하기관 챙기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결원 "청약업무 이관 결사반대"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노조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청약업무 이관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결원 노조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여러 국회의원이 감정원의 청약시스템 이관에 따른 준비 및 역량 부족,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법률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다"면서 "청약시스템은 5개 국가기관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기관 공동망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옮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청약시스템 이관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일에는 이관 고시를 발표했다.


■감정원 "공적 통합관리 강화 기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을 통해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 연계 등을 통한 공적 관리 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청약시스템은 민간기구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주택정책은 국토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태"라며 "청약업무 이관을 통해 주택통계 작성 효율성과 부적격 당첨자 검증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적격 당첨자 검증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청약 부적격 당첨자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행안부 주민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청약자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업무가 감정원에 이관되더라도 행안부의 주민정보시스템과 연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주민등록 정보는 공적인 정보로 해당 정보 공유는 민간기구가 아닌 공적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정보시스템 연계가 관건

현재 기존 주택이 있는데 모르고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는 부적격 당첨자나 의도적으로 부정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사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금결원은 청약정보, 국토부는 주택소유 정보, 행안부는 주민정보만 각각 보유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결국 부적격 당첨자 사전검증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금결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국토부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해 왔다.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만 가능하면 내년 10월부터 감정원이 하게 될 청약업무 효율화도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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