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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속히 확보..휴업, 폐업에는 엄중히 처벌할 것"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09:14

수정 2018.10.25 09:1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25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키로했다.

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과 폐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 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을 조기 달성하겠다"며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당론으로 채택한 유아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원, 폐업 등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보이콧으로 받아들이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 검정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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