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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서 성폭력 사건' 안희정 재판부 재배당.."법관·변호인 연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4:43

수정 2018.10.25 14:43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1심에서도 애초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이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바 있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12부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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