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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양승태 시절 사법부 단죄용 특별재판부 설치법 합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6:13

수정 2018.10.25 16:1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등이 주요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키로 해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인 반면,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4당은 또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해 계류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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