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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현수, 봉사활동 실적 조작 시인..징계 불가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1:37

수정 2018.10.28 11:37

하태경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 거짓 증빙 논란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사진)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 선수 측의 시인 사실 인정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선수 측은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했으나 지난 27일에 문체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자가 된 장 선수는 병역법에 따라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34개월간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지만, 장 선수는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로 허위 자료제출 논란을 야기했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

장 선수가 국가대표 축구팀의 주요 수비 자원이라 해도 국회를 상대로 한 공무 증빙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게 하 의원 입장이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문체부로부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현수 선수는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 이수를 위해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 11월 A매치 일정에서 제외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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