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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보험 가입시 대리점 상호 확인을...상품은 3개 이상 비교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6:53

수정 2018.11.13 20:33

금감원 공동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강사 B씨가 'C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혀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 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B씨는 D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다.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때는 반드시 상호를 확인하고,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을 받는 것이 좋다.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사용토록 하고 있어 관리번호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대리점도 확인해야 하는데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살펴봐야 한다.

모집인 설명 내용이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모집인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야 하며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모집인은 상품설명서 1부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보험 갈아타기는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한 보장사항 등이 있다며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계약변경 제도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모집인은 신규 보험상품을 권유할때 신규보험 보험료, 기간,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하므로 '비교안내 확인서'를 자세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한다.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3개 이상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아야 한다. 간혹 모집인이 모집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필요하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상품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최소 3개 이상 동종유사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돼 제대로 된 영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재무·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을 공시하고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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