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정책국감이 필요한 이유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6:54

수정 2018.10.29 16:54

[기자수첩]정책국감이 필요한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보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소득은 적고 자산은 많은 60대 연령의 경우 갑자기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약금 성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호주,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이다.
지난주 마무리된 금융당국 국감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에 대한 세부적 질의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정책국감'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렇다 할 정책 추진동력까지는 아니라도 막무가내식 호통이나 주먹구구식 비판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정책국감이 중요한 이유는 국감을 통해 기존 정책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있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런 기회는 제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을 준비해왔던 해묵은 과제다. 당장 법 통과 바로 직전인 지난 8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통과됐고, 마침내 내년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게 됐다. 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있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을 반대한 의원이 오히려 개선점을 제시해 의외였다"며 "이왕 법안이 추진될 거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우려사항들을 짚어주면서 법 통과에 한몫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을 위한 법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면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마무리해야 할 정책과제는 유난히 많다. 연내 마련한다고 했던 과제들, 아니면 다음달 마련하겠다고 계획한 과제들이 적지 않다.
반대를 위한 비판보다는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필요해진 법안과 정책이라면 보완점을 찾는 게 우선일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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