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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7:35

수정 2018.10.29 17:35

여야 벼랑끝 대치 이어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둘러싸고 여권과 야당간에 벼랑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오늘 평양선언을 관보에 게제 및 공포했으며, 군사합의서 또한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하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만큼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하게 비준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치권에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지만 판문점 선언의 세부 내역이라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가 공포되면서 사실상 빈껍데기 신세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공포된 두 사안에 대한 이행 문제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를 둘러싼 적법성 문제도 꼬리를 물고 이어질 전망이다.

정국이 이처럼 난마처럼 얽히면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정치권 곳곳에선 충돌도 이어졌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 등에선 정부 대신 여당이 야당과 곳곳에서 대리전을 폈다.

여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측은 국무회의 비준과 관보 게재 행위는 모두 위헌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정국이 이처럼 냉각되면서 당장 청와대가 5일로 일정을 잡은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나 예산 및 주요 쟁점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아직 일부 야당이 5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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