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비행장치 시험비행 절자 간소화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1 11:00

수정 2018.10.31 11:12

국정현안회의.. 국토부 신시장 개척 저해하는 규제 대거 개선키로
앞으로 플라잉 보드, 유인 드론, 퓨전맨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지도 허가 절차도 빨라져 새로운 비행장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도로포장때 아스팔트, 시멘트 외에도 폴리머, 플라스틱 등 신소재를 활용이 가능해져 새로운 신 시장이 개척에 속도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31일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발굴해 온 신산업, 신기술 창출에 제약되는 규제를 대거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기준과 절차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8종 이외의 초경량 비행장치 개발때 시험비행 허가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인드론을 비롯해 1인승 초경량비행장치(플라잉 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는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은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 개발중인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판단기준과 안전한 비행절차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향후 비행절차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반영해 시험비행 장소제한, 단계적 시험비행 등 안전을 확보한 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도로 포장때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별도로 신설한다. 현재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신소재 포장재료가 도입되면 첨단 도로 포장공법이 개발되고 이로인해 시장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 산업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을 허용한다. 지금은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콘크리트재료시험 등 13가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점검이 가능해지고 점검비용도 12% 이상 저렴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드론 비행을 사전 승인없이 가능해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목적은 불법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장사시설 개념도 확대한다.
현재 장사법 상 자연장지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자연장지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비행장치 시험비행 절자 간소화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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