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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지난간 설치 못하는 울산대교, 투신 방지책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1 14:09

수정 2018.10.31 14:13

개통 이후 올해까지 총 39건의 투신시도
현수교 특성상 보호그물망도 설치 불가

울산대교
울산대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교는 지난 2015년 6월 1일 개통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총 9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했다. 투신시도까지 합치면 39건에 달한다.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울산시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월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제시되고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자살방지 시설물 설치 또는 다리 위 차량의 주정차 금지와 보행자의 교량진입금지 강화 등이다.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서울 마포대교 식의 자살방지난간이나 마창대교의 원통형 회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 높이를 높여 투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현수교인 울산대교에는 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그물망, 신고전화부스, 안전펜스, 레이더감지기 등의 설치 또한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울산대교 내 주정차와 보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이다.

올해에만 주정차 316건, 운전자 하차 47건, 보행 26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어떤 상습 보행자는 5번이나 울산대교를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규정돼 있어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위반 시 통고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투신 기도자를 설득할 전문 상담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위기협상팀이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투신 기도자를 보호·인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조지원 예산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울산대교를 관리하는 울산하버브릿지(주)는 보행자 감시할 수 있는 CCTV 추가설치와 상황발생 시 자동알림 유고시스템 설치, 안전난간 등 투신방지시설 추가설치 검토 등의 향후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울산대교 구조물 특성상, 해외나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투신사고 대책방안을 도입키는 힘든 상황”이라며 “울산하버브릿지(주)와 해경.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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