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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DSR시행 첫날 은행들 "대출문의 자체가 끊겨" 한산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1 16:38

수정 2018.10.31 16:38

10월 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첫 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은 별 다른 문의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10월 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첫 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은 별 다른 문의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중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의무화된 첫 날인 10월 31일 은행 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했다.

이미 시행이 예고된데다 앞서 9·13 부동산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혀진만큼 대출수요 자체가 줄어 문의도 많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에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던 예금담보대출이나 전문직 대출 등에 대한 거절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선이 우려된다.

■9·13 대책으로 대출 문의 실종
시중은행들이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DSR 규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일선 창구는 평상시와 다름 없이 조용한 모습이었다.


A은행 관계자는 "서울 10곳 이상의 지점을 확인했는데, 일제히 추워진 날씨 탓인지 손님 자체가 별로없는데다 문의도 거의 없었다"면서 "DSR에 걸려서 현재까지 대출이 제한된 사례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DSR 시행이 예고됐던데다 11월 자체가 비수기"라면서 "통상적으로 12월은 대출을 회수하는 시기고 3~4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라서 내년은 돼야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주담대의 경우 9·13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돼 이미 대출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간간히 전세대출 문의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득증빙 어려운 경우 혼선예상
은행들은 아직 시행 첫 날인만큼 별 다른 문제가 없지만 향후 빚어질 혼선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C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예금담보대출 같은 경우 직장이 따로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장이 없고 소득증빙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지 못해 소득을 증빙하기 힘든 가정주부 등은 예금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전문직 종사자 역시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DSR 규제 시행에 따라 소득증빙을 확실히 해야 하는 만큼 고객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챙겨야하 서류가 많아지는 것 역시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D은행 관계자는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챙겨야할 서류가 많아진 만큼 이에따른 불만이 예상되기도 한다"면서 "대출 신청시 연소득 산정방법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만큼 소득 산정이 어려운 대출자는 대출 실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은 은행권의 DSR 규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됐다.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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