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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안돼"..대체복무제 변화맞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5:40

수정 2018.11.01 16:4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처벌 안 돼"
국방부, 대체복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인권단체 "인권 고려 합리적 대체복무" 촉구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육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육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권단체들은 인권 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주장한다.

그동안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젊은 날을 감옥에서 보내야하고 평생을 전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은 최장 현역병의 2배까지로 하고 복무는 교정시설이나 소방시설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병역기피 예방 등을 고려한 결과물인 셈이다.

이에 이번 판결로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대법 판결 이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하고 잔여형기를 대체복무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인권의식의 성장과 발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돼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전향적인 수준으로 도입할 경우 병력 부족이 현실화돼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달 2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입영 대상자가 29만4000명이지만 2023년에는 22만5000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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