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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논란',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2일 경찰 '재출석'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6:18

수정 2018.11.01 16:18

오전 10시 공개 출석 예정 
'혜경궁 김씨 논란',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2일 경찰 '재출석'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오는 2일 경찰 재 출석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비공개였던 첫 번째 조사와 달리 언론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10월 24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어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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