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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원… 연말 입법전쟁 스타트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2 17:25

수정 2018.11.02 17:25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은 비리유치원 3법 통과 시급
與, 공정거래법 처리 주력..예산·판문점선언 비준 등 야권 설득은 과제로 남아
부동산·유치원… 연말 입법전쟁 스타트


10월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국회는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핫이슈로 부상한 유치원 비리 근절, 부동산 투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법안 등에 있어서는 일부 여야 간 합의를 보기도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격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생법안 놓고 여야 충돌 예고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같이 여전히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합의처리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새로 부각된 문제를 중심으로 남은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비리유치원 3법 △9·13 부동산대책 관련 3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아동수당법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을 꼽았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는 비리유치원 3법을 시급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등 3법이다. 특히 박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비리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야당을 설득해 시급하게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당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그리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서 민생법안 통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상법개정안"을 꼽으며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돼야 제도적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판문점 비준 첩첩산중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이를 뒷받침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 해결할 과제다.

내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를 두고는 여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에서는 일자리예산,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도 관심 사안이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 한국당은 묵묵부답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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