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10시간 경찰 조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2 22:26

수정 2018.11.02 22:26

1차 조사 같은 입장 유지, 수사 마무리 단계
'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10시간 경찰 조사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2일 경찰 재출석,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후 9일만으로, 김씨는 경찰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오수 8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이 과정은 비공개였던 첫 번째 조사와 달리 언론 등에 공개됐다.

김씨는 포토라인에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함께 온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죄송하다'는 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동영상 보면 기자질문에 답 못드려 죄송하다. 길을 비켜달라는 뜻으로 한 말이 분명한데 마치 트위터 사안에 대해 죄송하다 한 것일수 있다는 뉘앙스로 썼다"며 "아쉽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어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이 사건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이번 조사 내용을 정리해 결론을 내린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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