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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고액체납자 주식.펀드 5일이면 압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4 17:12

수정 2018.11.04 17:12

경기도, 조회→압류→추심 원스톱 전자시스템 '특허'
이행보증보험증권 전수조사… 매출채권까지 모두 압류
경기도가 지난 7월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경기도가 지난 7월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경기도가 특허를 획득한 체납자 증권압류 시스템
경기도가 특허를 획득한 체납자 증권압류 시스템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세급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진화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천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체납독려'에 머물렀던 체납징수 방법은 현재 대여금고 압류와 체납자 출국금지 등 10여 가지 방법이 동원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특허까지 받는 시스템 개발이나, 무기명 예금증서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고가 명품의 공매 등 경기도만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 얌체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압류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 됐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체납징수 방법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경기도의 강력한 체납징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핵심가치로 강조한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체납자 주식 펀드 '원스톱 추심' 특허

이 가운데 경기도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다.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안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무기명 채권 압류, 고가 명품 공매도 '최초'

이뿐만 아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44명의 무기명 예금증서 26억5200만원과 31명의 매출채권 189억2500만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지난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조치했다.


이밖에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고가의 명품이나 귀금속 등에 대한 압류에 그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이에 대한 공매까지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압류 물품 공매에 나서 그해 173점 7400만원, 2016년 308점 1억7400만원, 2017년 531점 2억4600만원을 각각 매각했고, 올해는 지난 7월 464점을 매각해 2억4898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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