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공보수 무효' 기획 의혹에 양승태 "근거 없는 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5 14:49

수정 2018.11.05 14:4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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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은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서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원고 주장의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공보이사는 올해 8월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선고로 인해 올해 7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약 500만원의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국가 측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고의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 오전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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