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강문순의 시선] 증권거래세 없애는 게 맞다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7:11

수정 2018.11.06 18:09

[강문순의 시선] 증권거래세 없애는 게 맞다

코스피지수 2000 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는 관련 국민청원이 100여건 올라와 있다.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돈 잃고 세금까지 따박따박 떼이니 투자자들이 기분 좋을 리 없다.

증권거래세는 제정 당시 세금징수 인프라가 덜 갖춰져 투자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뗀 것이다. 주식시장 참여에 따른 일종의 통행료인 셈이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회와 재계까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의 5분의 1가량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는 투기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16개국은 아예 거래세를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양도자에게 거래가액의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미국은 1966년까지 거래세를 유지하다가 폐지했다. 독일, 스페인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으며 양도소득세만 남았다.

부동산에 몰린 유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결과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뤘다"며 "한국도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만큼 지금이 증권거래세를 손질할 적기라는 얘기다.

하지만 세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이다.
실제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낮추면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현재까지 더 걷힌 세금이 20조원이 넘는데 세수가 줄까봐 못없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참에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게 맞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자본시장전문기자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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