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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구리시 ‘유비통신 해방구’ 전락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7 00:29

수정 2018.11.07 00:29

강근주 정책사회부 부국장
강근주 정책사회부 부국장


구리시에 유비통신이란 유령이 맴돌고 있다. 유령은 구리시를 좀 먹고 있다. ‘헬구리’, ‘고담 구리’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들 단어는 구리시가 무간지옥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비아냥이 담겨있다. 유비통신은 최근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책보좌관-홍보팀장 임명이 촉매제가 됐다.


구리시는 이들 자리를 대외개방직으로 돌렸다.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해 경직된 관료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대외개방직은 도입됐다. 일종의 메기론 적용인데, 임명된 이들이 특정인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 유비통신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홍보팀장은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자격이 충분치 않으니 공고 규정을 어겨가며 밀실인사를 단행했다는 숙덕거림이 진동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책보좌관 공고는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인사 규정이 그렇다. 8월에 진행된 무기계약직 채용은 유비통신의 절정을 보여준다. 합격자 10명 중 8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발됐고, 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안승남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 친지를 심었기 때문이란 얘기가 떠돌았고 설득력을 얻었다. 심지어 면접위원에 민선7기 인수위원회 위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기간제 근로자 출신이고 면접위원은 시청 직원 2명, 외부기관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사실 무기계약직에 내 사람을 넣고 싶다 해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을 강행할 리가 만무하다. 굳이 하고 싶다면 다른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런 풍문이 사실로 호도되는 건 관료조직을 너무 무시한 처사이자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유비통신이 강한 호소력을 띠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불신-불통-독선-아집이 낳은 결과다. 때문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00일 간 시정을 곰곰이 반추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말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화합을 입에 올리며 불신을 가슴에 품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틀렸다는 독선에 빠져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 사고에 매몰되고, 내 생각과 다른 걸 틀렸다고 단정하는 아집에 빠져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는지를 말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시설 납골당 허가, 갈매지구 LPG 도입 시도 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자 주체다. 척결 대상이 결코 아니다. 무시 대상도 아니다. 구리시 공직자 사이에선 요즘 방관자가 늘고 있다. 이는 분명 위험 징후다.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면 시민만 불편하고 죽어난다.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 해결 역시 요원해진다. 시민 중심 시정 운영은 구두선에 그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통과 참여, 혁신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깨끗하다가 아니라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시궁창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하루빨리 유비통신 양산을 잡아야 한다. 구리시는 원래 갈등이 심하다, 직원들이 협조 없이 불평만 일삼는다, 향우회 세력이 갈등을 부추긴다 등과 같은 개념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열린 마음으로 공직자와 시정을 논의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소통과 참여와 화합의 손길을 시민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니 길어봐야 2년짜리 시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제 멋대로 날뛸 것이란 끔찍한 풍문을 잠재울 수 있다.

때마침 구리시공무원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엊그제 공표했다.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에 분수령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가라앉히기도 한다. 공직사회 하나 조율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는 어불성설이다.
헬구리-고담 구리가 횡행하면 구리시, 불행특별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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