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닫은 임종헌… 檢에 빌미 안주고 재판만 집중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7:14

수정 2018.11.08 17:14

재판부에만 적극 소명 전략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 때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 전 차장이 진술을 통해 불필요한 빌미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보다는 진술 거부를 통해 다가올 재판에 대한 채비에 나선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진술해서 혐의를 입증할 빌미를 검찰에 제공하기 보다는 일단 진술을 거부하고 다가올 재판에 대비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재판개입,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수시로 불러 혐의 사실을 캐묻는 동시에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전까지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을 소환하거나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법조계는 법률가인 임 전 차장이 핵심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검찰의 의중을 꿰뚫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 측이 재판에 돌입하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반박에 나서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말 실수를 하는 것은 혐의 입증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입을 닫은 것"이라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한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재판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고 되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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