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7:30

수정 2018.11.08 21:04

정부 미세먼지 관리 대책
내년부터 민간차량도 2부제..공공기관은 경유차 제로화
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됐던 '클린디젤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혀온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클린디젤차에 제공했던 주차비 및 혼잡통행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는 없어진다. 다만 시행시기와 함께 대상차종 선정 등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3~6월 석탄발전소 셧다운(가동중지) 대상 기준도 '노후'에서 '미세먼지 발생량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클린디젤정책 폐기,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 전국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5%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혼잡통행료 등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기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차량을 단계적으로 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 역시 2020년까지 10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다만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1t LPG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단위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는 폐차 보조금을 현행 440만~770만원에서 현실화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13개 시·도별로 확대 발령되고, 민간부문도 차량 2부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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