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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 연내 처리한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7:45

수정 2018.11.08 17:45

노사합의 불발돼도 처리키로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실시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 실무 점검회의를 갖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등 주요 입법 합의안 중 연내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책의 일환이다. 여야는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시한을 정해 노사간 협상에 맡긴 뒤 합의안을 입법화 하기로 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국회 입법은 연내 처리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기준 단위를 최장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는 정부 여당이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뒤 여야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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