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입점 확정' 분양광고에 속았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2 16:37

수정 2018.11.12 16:49

무책임한 아파트 분양광고 3년 지나도록 착공 안돼 입주민들 하염없이 기다려
불가피한 이유 주장하면 법적 책임 묻기도 어려워
2015년 당시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분양 광고. 2018년 현재까지도 롯데마트 입점 시기는 미정이다.
2015년 당시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분양 광고. 2018년 현재까지도 롯데마트 입점 시기는 미정이다.

대규모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광고에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단지 인근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의 '확정'이나 '예정'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주거환경 탓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기를 당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입주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솔깃한 분양광고 불이행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하철역 X분 거리', '초등학교 설립 예정', '대형마트 입점 확정' 등 예비 입주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해 건설사들이 제대로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센트럴아이파크는 분양이 한창이던 2015년 당시 '롯데마트 입점이 확정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롯데마트는 입점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센트랄아이파크 한 입주자는 "3년이 지나도 입점은 커녕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밖에도 분양 당시 홍보와는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롯데마트 측은 "중산동 롯데마트 입점을 계획을 했지만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협의체 등 구체적인 진행에서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 입점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설사의 일방적 홍보에 입주를 결심한 주민들은 기약 없는 마트 입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부동산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검토 단계에 있는 마트 입점 등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분양 시장에서 흔한 일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 같은 것들이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치 들어오는 게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서 소비자 권리찾기 쉽지 않아

문제는 아파트 자체가 아닌 주변시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할 경우 입주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하철역이나 마트 입점 등으로 고객들을 모아 입주를 유치한 경우 법적분쟁으로 가더라도 입주자들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며 "계약 취소와 같은 일들을 성사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건설사가 홍보 당시에는 확정됐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취소됐다고 주장하면 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영세해 소송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광고에 입점 등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사들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맹점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역시 광고 홈페이지나 홍보 현수막 등 어디에도 롯데마트의 구체적 입점 시기는 적어놓지 않았다.


한 건설전문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들은 회사 내 법률팀도 있어 광고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며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의 분양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믿기 보다는 마트 입점, 초등학교 설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찾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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