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10억~30억만 있으면 여행자·펫보험사 설립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2 17:42

수정 2018.11.12 21:11

단종보험사 진입장벽 완화.. 금융위 내년 보험업법 개정
최소 자본금 확보되면 소액·단기보험 팔수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최소 자본금 10억~30억원만 있으면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실생활과 밀착된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립 문턱이 대폭 낮춰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9월 IBK연금보험 허가 후 약 9년 가까이 멈춰 서있는 단종특화보험사의 신규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10억~3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 필요하면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최소 자본금만 확보되면 소액·단기보험사에 허용된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파격적인 자본금 규제완화를 검토한 것은 국내 보험시장이 종합보험사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화보험사의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산업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지난 2016년 기준)은 생명보험업계 99.5%, 손해보험업계 92%에 이른다.

또 국내에서 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도 자본금 문턱을 대폭 낮춘 또 다른 이유다. 일본의 경우 1~2년짜리 소액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0만엔(약 9944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공시 등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액·단기보험사 시장 진입을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소액·단기보험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 규제가 낮아지면 소액·단기보험 설립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당국의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 같은 자본금 완화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사가 생겨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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