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연루 전직 대법관 줄소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7:32

수정 2018.11.15 17:32

민영일, 지난주 참고인 조사.. 19일엔 박병대 소환 계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됐다. 차한성 대법관에 이어 검찰이 소환해 조사한 두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민 전 대법관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교수로 근무했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청와대가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이 사건 상고심은 같은 해 4월 10일 주심 대법관 지정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5월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권순일 대법관이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신모 재판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연구관은 이같은 취지의 추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법관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실체부분 판단은 유보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민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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