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서도 징역 3년6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6 14:44

수정 2018.11.16 14:44

남재준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월,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보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퇴임 이후 국정원장과 고위간부직을 수행한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와 불이익,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빌미로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사무실 구조를 바꾸고 문건까지 바꿔치기해 기존 문건인 것처럼 비치했으며 국가기밀이 아닌 증거자료의 제출도 거부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다수의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해 법원의 진실발견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 해악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