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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법리공방 예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2:42

수정 2018.11.20 14:0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 결정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면 고발인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변경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맞서며 행정소송과 함께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의 분식회계 의혹인 만큼 한국거래소가 있는 여의도를 범죄지로 해석할 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도 관할이 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사건이 이미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대검찰청이 배당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전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면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가 고발한 공시의무 위반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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