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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SNS 안 한다"..이재명 추가 고발 당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0:36

수정 2018.11.22 11:43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과 자신에게 씌워진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과 자신에게 씌워진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발표가 나온 이후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를 이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6월 지방 선거 기간 동안 김혜경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부부라면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를 한 것을 (이 지사가) 모를 수가 있느냐. 이 지사는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은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이 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면 100% 지사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 장영하 전 위원장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아내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혜경씨가 지난 2016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함께 해요"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하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도 '혜경궁 김씨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 게 맞느냐'는 김영환 후보자의 질의에 이 지사는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대해 이 지사가 조작됐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와 관련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트위터의 계정주 및 트윗을 한 사람이 배우자 김혜경인데 아니라고 부인한 점 △김혜경이 트위터라는 SNS를 했음에도 트위터 등 SNS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혜경궁김씨가 잘 아는 사람임에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사망)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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