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박용진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7:27

수정 2018.11.22 17:27

[차장칼럼] 박용진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금융당국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멍에를 씌웠다.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다. 금융감독원의 말바꾸기 논란과 삼바의 정면반박 등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사법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종결지을지는 예측불허다. 다만, 증선위의 삼바 재감리 심의과정 또한 한 점 의혹이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재감리 심의에서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사로 변경한 걸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1차 감리 당시 금감원조차 문제없다던 2012~2014년 회계까지도 관계사 변경을 안했다고 문제삼았다. 불과 1년 반 전 금감원은 같은 사안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런 상황급변은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이 결정적 변수가 됐다. 박 의원은 삼바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삼바 재경팀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문건을 토대로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삼바가 기업가치를 조직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삼바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 폭로의 최종 타깃은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라는 목적 아래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관련성은 이미 사법부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일관된 판단을 내렸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삼바의 기업가치 부풀리기가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타가 됐다는 게 법정에서도 입증돼야 할 것이다.

박 의원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번 폭로 과정에서 훗날의 사법 책임을 고민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삼바 기자회견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당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민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가 말한 노 의원의 사례는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떡값검사 명단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걸 말한다. 그래서 기자회견 현장에서만 문건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조건부다. 국회라 하더라도 본회의와 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여야 한다.
박 의원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삼바의 가치평가가 삼성 경영승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게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도 분명히 따져볼 일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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