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민주노총도 적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3 17:26

수정 2018.11.23 17:26

관련종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잡월드 노조원 90여명이 22일 허가 없이 청와대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본사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에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의 명단을 주고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근로자들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17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민주노총이 곳곳에서 무법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들의 각종 불·탈법 행위가 점점 노골화·과격화 하고 있어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21일 총파업도 불법이다. 노사교섭과 조합원 찬반투표, 냉각기간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청사 진입을 막은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9000만원에 가까운 평균연봉을 받는 귀족노조가 지도부를 장악한 기득권 집단이다. 그럼에도 법을 무시하고 수시로 관공서를 무단점거하고 있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김천시장실이 잇따라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점거됐다. 심지어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붙잡아 조사했으나 금방 풀어 줬다.

이처럼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탈법을 묵인하는 바람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변하고 있다.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고용을 책임지라며 청와대에 무단진입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이 정도면 민주노총의 행태는 청산돼야 할 적폐다. 왜 공권력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투쟁보다 타협"을 호소했다. 경사노위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대화기구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이익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춰볼 때 대화마저 거부하고 불법 파업에 나선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처사다.
정부는 더 이상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 나라에 법이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