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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사이버'작전'사령부 개칭, 부사령관은 민간인 보임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6 09:45

수정 2018.11.26 09:45

개정안, 사이버작전사 정치적 중립성 제고키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인 민간인을 보임 명시
부대원도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름이 바뀌고 부사령관은 민간인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ᄉᆞ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대의 명칭을 사이버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특히 2급 군무원 신분의 부사령관 직을 신설,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상관 또는 부대원의 정치관여 행위의 지시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사이버사령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벌이는 등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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