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목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14:45

수정 2018.11.27 14:45

이재명 부부 검찰 조사 속도, 12월 13일 이전 기소여부 결정
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목적"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이 지사의 소환 조사에 이어 이날 압수수색까지,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세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이 지사와 변호사 입회 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부터 김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 상태였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아이폰은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김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검찰은 김씨 명의로 된 이 4대의 휴대전화를 찾아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 후반께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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