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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 측 "그린화, 노조 파괴 아닌 서비스 향상 목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15:58

수정 2018.11.27 15:5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측이 해당 작업을 뜻하는 '그린화 전략'에 대해 "노조 파괴가 아닌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피고인 3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다보니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약 30분이 소요됐다.

'그린화' 전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삼성전자 측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노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노조와해를 위한 행위로 바라보니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 중 상당수는 노조문제가 아니어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떤 면에서는 회사·고객을 위해 임직원으로 마땅히 해야할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A/S 업무가 핵심인데, 협력사에 노조가 설립되자 협력사의 노조 대응 미숙으로 파업으로 인한 업무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업무에 나선 것"이라며 "그 중 하나인 그린화는 임직원들이 노조가 필요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노조방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각종 노조대응 문건들은 상부 상부 보고용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뿐 실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 측과 공판준비기일 내내 다퉜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다시 꺼냈다.

앞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노조와해와 관련된 문건들은 영장없이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증거능력도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지목한 삼성그룹 내 비노조경영방침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매년 작성된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내 자체 문서일 뿐 그룹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승인한 노사전략이 아니다"고 맞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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