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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손 놓은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8 17:06

수정 2018.11.28 17:06

"학익진으로 국회 포위"
이해찬 대표 경찰 질책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고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다음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27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만5000명이 시위에 참가해 최저임금 원상회복,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쌀값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개혁에 역주행하고 친재벌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시위에서 "학익진으로 국회를 좌우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표현은 자유지만 그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도심에서, 그것도 국회 앞에서 2만5000명을 동원해 국가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학익진(鶴翼陣)은 군사학에 등장하는 용어로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진을 치는 것을 말한다. 적군을 그 안에 가두고 집중사격을 가해 섬멸하는 전법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에서 이 전법으로 왜군에 대승을 거뒀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학익진으로 섬멸해야 할 적이라고 보는가.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공권력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에 일어난 각종 불·탈법 행위를 보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을 폭행하고 김천시장실, 고용노동부 지방청사와 심지어 공권력의 핵심인 대검청사를 점거했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 무단진입까지 시도했다.

민주노총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일삼고 있는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지난주 충남 아산의 민주노총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벌인 임원 폭행사건이 대표적이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작 범죄현장인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사실상 폭행을 방조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찰 책임이 크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총에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을 특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봐주니까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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