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비대면 금융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9 17:49

수정 2018.11.29 17:49

이달말까지 연구용역 완료
비대면거래 규제방향 검토
금융당국, 비대면 금융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점차 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소비자보호 제도에 비대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 법안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 소비자보호 방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제도가 필요한지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현 소비자보호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비대면 및 자동화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체계 방향을 검토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서비스 등록 및 의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 행위 및 공시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비대면 금융상품에 대한 별도 소비자보호 규제가 마련돼있지는 않은 것을 감안하면 관련 규제가 보다 상세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상품 이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서비스 비중에서 비대면인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이나 자금이체를 하는 비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49.4%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45.4%, 재작년 42.1%에서 꾸준히 증가한 규모다.
단순 조회 업무인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서 2016년 80%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 83.9%, 올해 상반기 84.1%로 늘었다.

인터넷뱅킹 업무별로 하루평균 이용규모를 보면 조회가 1억건이 넘고, 자금이체는 1000만건으로 52조원 규모, 대출신청도 1만건 이상으로 1300억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 가운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뱅킹 중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 비중은 올해 상반기 63%로 2016년 60%를 넘은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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