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 탈세 방지’ 고삐 죄는 日… 개인정보조회 권한 강화

최승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2 17:01

수정 2018.12.02 17:01

年소득 1천만엔 이상 납세자 이름 등 개인정보까지 파악
거래소들 ‘규제한파’에 긴장.. 업계, 자율공개 카드 만지작
【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일정 금액이상 소득을 올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아 조회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이 고객과 관계가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탈세를 막겠다는 정부는 정보조회 권한 강화를 강행하기로 했다.

2일 관련업계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정부는 연간 암호화폐 소득이 1천만엔(약 9900만원)이 넘는 납세자 정보를 거래소에 요구하는 '정보조회제도'를 도입해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제 개편 초안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업계 부담에도 감시 고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부 탈세 감시 협조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5일 일본 재무성이 개최한 '3차 납세 정비 전문가 회의'에서는 "세무당국이 임의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지만 고객과 갈등을 빚을까 우려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이미 소득세수 확보를 위해 재무성 산하 국세청과 공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 개인거래 내역을 담은 '연간거래보고서'를 보내 소득세 계산과 신고 업무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탈세방지 정책에 손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원칙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자 이름 등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감시 강화 요구까지 직면하게 됐다.

■G20 앞둔 '내부단속' 강화

일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관련 납세 정비 회의에 금융청을 초청하는 등 조세안 정비 측면에서 공조해왔다. 암호화폐 소관기관인 금융청과 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거래소 실태 확인과 세금신고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일본 당정이 이번 거래소 '개인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국세청도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으로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안을 검토중인 금융청과 마찬가지로 감시 강화 기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청은 암호화폐 탈세를 주요 감독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월 금융청 히로카와 히토시 신용제도기획실장은 3월 'G20(주요 20개국) 재무대신·중앙은행 총재 회의 선언'이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 시장건전성, 탈세, 자금세탁·테러 자금 공여 등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타하라 야스마사 금융청 종합정책과장도 지난달 금융심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업)자금조달이라는 변화가 생겨 거래소업을 적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일본 G20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관련 국제 논의 개진에 앞서 탈세나 거래소 해킹 같은 내부 사고 방지에 더욱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日 업계 정보공개 '자율권' 행사할까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최근 엄격해진 당국의 감시 수준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달 한 컨퍼런스에 모인 코인체크, 비트포인트, 리퀴드바이쿠오인 거래소 관계자들도 올해 두 건의 대형 해킹 사고 이후 '규제 한파'를 실감한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당정의 개인정보 조회 요구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순순히 응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홍콩에 본부를 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5월 미국 조세방침인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정부에 고객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자기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들을 자체 선별했으며 정보공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율규제권'을 획득한 일본 암호화폐업계도 사용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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