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 3차 심의서도 미결론..징계위 속행키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3:48

수정 2018.12.04 13:48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 징계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4일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징계회의를 열고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종결한 사건의 징계결정 및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 및 결정을 위한 기일을 12월 중순경에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 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이달 3일 3번째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징계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달 중순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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