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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 "위법" vs. 검찰 "적법"..압수수색 놓고 공방 '팽팽'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5:30

수정 2018.12.04 15:30

검찰 "삼성, 다스관련 압수수색 당시 조직적 증거 은닉 시도"
삼성 "다스 압수수색 영장으로 노조 증거 강제로 압수한 것은 위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삼성 직원들의 증거 은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애초에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증거채택 조차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 2차 공판에서 노조와해 공작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 하던 중 직원들이 증거를 은닉하려는 정황을 확인, 노조와해 공작의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월 8일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팀은 본사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종균 부회장의 사무실 등의 위치를 물었지만, 건물이 많고 구역이 넓어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직원의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내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는데 삼성 측이 수사팀의 진입을 늦추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팀의 진입이 늦춰지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직원들은 수사팀의 진입 상황 등을 내부 메신저로 공유하며 증거 은닉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직원 심모씨가 숨긴 외장하드와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노조와해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했고, 때문에 당시 발견된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심씨가 숨긴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 (당시 수사 중이었던)다스 사건과는 관련 없는 노조 내용이었다"며 "다스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한 것이라면 (노조 관련)저장매체 압수는 원칙적인 방법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심씨는 다스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검찰에 항의했다"며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은 다스 사건 영장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나 기간 제한 등은 완전히 무시한 채 전체 파일을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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