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에도 전자결제대행업 허용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15:06

수정 2018.12.05 15:06

앞으로 증권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할 수 있다. 또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국채가 포함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증권사에 PG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제휴가 어려웠다.


RP 대상 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국채(2개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RP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수시조회 등으로 한정됐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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