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병대·고영한 오늘 구속여부 결정‥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06:00

수정 2018.12.06 06:00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밤, 늦어도 7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헌정 이래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는 처음인 만큼 구속여부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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